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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本天国はてな店

2012-02-07

韓国語能力試験 読解練習

試験の申し込みが6日まででしたけど、皆さんはちゃんと申し込みしましたか?

読解の練習にも社会ニュースは読んだりしますけど、今回は作文のネタにもなりそうです。

韓国でもいじめ問題は深刻で、学生は勉強勉強でサラリーマン並みのストレス社会にさらされています。

作文対策をこれからしようという方もいじめについて自分の考えをまとめといたほうがいいのかもしれません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망라돼 있다. 그러나 폭력 학생조직인 일진을 경찰이 직접 관리한다는 ‘일진경보제’나 담임의 상담능력을 키운다는 취지의 ‘복수담임제’ 같은 일부 대책은 개념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을 잃은 내용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가해학생 엄정 처벌과 학교장 권한•책임 강화 = 이번 대책의 특징은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 조치한다는 것, 체육활동 및 인성교육과 학부모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과부는 1분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은 ▲보복 폭력 ▲집단 폭력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는 무기한으로 가능하도록 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유급하도록 했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도 늘어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올해부터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는 없어진다. 가해자는 학교에 남아 있는데 피해자가 전학 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을 배치한 뒤 가해학생은 추후 배정하는 등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한다.

폭력서클 ‘일진회’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경보제’도 도입된다.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한다.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해 없앤다.



◆실효성 논란 = 학교폭력 근절대책 가운데 ‘일진경보제’와 ‘복수담임제’ 등 일부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담임제의 경우 ‘정담임’과 ‘부담임’의 역할이 모호하다. 대책에서 정담임이 ‘전체적인 학급관리’를, 부담임이 ‘정담임이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관리’ 등을 맡도록 예시됐지만, 원칙적으로는 학교 자율에 맡겼다. 이로 인해 교사들 사이에 반목과 불협화음이 빚어질 수 있다.



일진경보제는 현재 경찰청과 함께 개발 중인 일진 지표를 근거로 시행된다. 정기적인 무기명 표본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 나오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일진 경보’가 발령되고, 학교폭력 조사 담당자와 상담 전문가 등이 개입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상담교사 확충 계획도 담겼지만, 수적 확대뿐 아니라 상담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상담 시간 확보 방안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에 담겨 있던 내용도 많아 정부와 학교, 가정과 사회의 의지가 얼마나 투입되는지가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기회 확대는 2009년 12월 마련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5개년 기본계획’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유사하다.

ヤフオクで韓国の古本を出品してます。2月の出品も開始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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